공정위 '과징금 335억원' 부과, 12개 업체는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군부대에 들어가는 식재료 납품 담합에 가담한 19개 식품업체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공정위)

[뉴스인] 박상아 기자 = 군부대에 들어갈 급식재료 납품가격을 담합한 식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군 장병들의 주요 먹거리인 소시지, 돈가스 등 22개 급식품목에 대해 방위사업청의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사와 가격 등을 담합한 (주)복천식품, 태림농산, (주)동원홈푸드 등 총 19개사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총 329회에 걸쳐 치킨버거패티를 비롯해 햄과 소시지, 각종 소스 등의 납품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순서를 정하고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을 통한 거래로 따낸 계약이 5000억 원 상당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19개 업체 "입찰담합하지 말 것"을 시정명령하고, (주)복천식품 등 1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총 33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혐의가 무거운 12개사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담합에 참여한 19개 사업체는 ㈜복천식품, 태림농산, ㈜태림에프웰, 세복식품, ㈜동원홈푸드, 유성씨앤에프㈜, ㈜그릭슈바인, 신양종합식품, ㈜만구, 남일종합식품산업사, ㈜삼아씨에프, 서도물산㈜, ㈜디아이, 동양종합식품㈜, ㈜가야에프앤디, 서강유업㈜, ㈜시아스, 사원식품, 케이제이원 등이다.

특히 참치와 골뱅이 통조림의 경우 낙찰율이 경쟁상황에서는 90~93% 수준이었는데, 담합이 있던 시기에는 93~98% 수준으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는 해당 입찰에 대한 참여자 중 담합 가담자 비율이 높을수록 낙찰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동원홈푸드 관계자는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겸허히 공정위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또 과징금 부과를 가장 크게 받은 (주)복천식품은 기자가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연결이 됐지만 "바쁘니 나중에 연락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한편 공정위는 담합 가담 정도와 낙찰 횟수 등을 고려해 19개사 중 일부는 과징금 처분과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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