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 9일까지 가습기살균기로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사람 5432명 중 사망한 사람이 1131명에 이른다고 12일 전했다.(표=환경보건시민센터)

[뉴스인] 박상아 기자 =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함께 살균제 불법 유통과 관련된 33개 기업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시행만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 문제조항을 개정하는 추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은 지난달 20일 국회가 제정하고 지난 8일 정부가 공포해 6개월 뒤인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책임과 징벌조항이 빠졌고, 소급적용을 20년으로 제한해 초기에 사용한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SK케미칼을 포함해 33개 기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살균성분이자 독극물인 'PHMG'를 295톤이나 불법 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문제가 됐던 'PHMG'에 대해 흡입독성은 강하지만 피부독성은 낮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33개 기업들이 유통과정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허위조작해 일반화학물질로 둔갑시켰다"며 "33개의 불법기업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금도 분명 대형마트에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유통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검찰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조사에서 SK케미칼을 제외한 바 있다.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90% 이상 원료를 공급했고 살균제 첫 제품을 개발해 8년 간 직접 판매했다고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전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현재와 같은 정부시스템과 검찰구조로는 진상규명을 하기 어렵다"며 "기업명단을 공개하고 강도높게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는 계속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달 4일 우리나라 국민의 약 18.1%(질병관리본부 추산)에서 22%(환경보건시민센터 추산)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대 1000만 명 이상의 잠재적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