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황주홍 의원이 신규 간척지도 쌀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개정 발의했다고 5일 전했다. (사진=PIXABAY)

[뉴스인] 박상아 기자 = 신규 간척지에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 간척이나 매립 등으로 지난 1998년 이후 조성 완료돼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도 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농업직불금은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은 신규 간척지도 쌀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쌀 직불금 대상 농지는 WTO(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 따라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후에 조성된 농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줄어든 마당에 직불금까지 받을 수 없는 간척농지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 직불금을 1998년 이후에 조성된 간척농지의 농민들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준기간이 명시되고 고정되어 있으며,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WTO 농업협정서상 직불금 지급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대상 농지를 확대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지난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이 완료된 농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도 농업소득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공공시행자의 간척지 임대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대료를 생산액의 100분의 12를 초과 부과할 수 없도록 하여 경작 목적으로 간척지를 임차하는 농어업인을 보호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대료의 생산액 산정시 전국 평균이 아니라 해당 시·군·구의 쌀 수확량과 가격 평균 등을 고려하도록 개정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임대료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일 전남 고흥에서 국회 법제실과 공동 주최로 개최했던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와 간척지 영농조건 개선방향 입법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입법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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