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비용의 50%, 최대 1250만원 지원

식약처가 '식용란수집판매업체'에 대해 냉장차량 비용을 최대 50%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사진=PIXABAY)

[뉴스인] 박상아 기자 = 앞으로 식용란 수집판매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냉장차량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체가 계란 수집단계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냉장차량 구입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용란 수집판매업은 계란을 수집하고 처리하거나 구입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19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유지한 업체이며, 서류와 현장평가를 통해 선착순 24곳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냉장차량 구입에 드는 비용의 50%(최대 1250만원 한도)다.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냉장차량 구입을 마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냉장차량 설치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인 지원절차, 구비서류, 지원금액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란 품질과 안전을 위해 저온유통 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세척 계란의 냉장유통 의무화 도입 등 계란의 위생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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