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전 대표ㆍ홈플러스 매입본부장도 징역형

6일 옥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과문 (사진=옥시)

[뉴스인] 박상아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들에 대한 선고가 6일 내려졌다. 법원은 신현우 전 옥시대표(69)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신 전 대표 등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6일 오전 10시 30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대표 등에 대해 선거 공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대표를 포함한 옥시 관계자들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존 리 전 대표에게는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롯데마트는 지난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옥시 제품을 모방한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해 피해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마트의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로 16명의 사망자가, 홈플러스의 '가습기 청정제'로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책임을 물어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는 금고 4년형, 홈플러스 전 매입본부장 김원회씨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노 전 대표와 김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5년, 전 일상용품팀장 조 모 씨에게는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 모 씨와 전 일상용품팀장 김 모 씨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4년형의 선고를 내렸다.

한편 옥시 제품으로 73명이 숨지는 등 총 181명이 피해를 입었고, 옥시 제품을 모방한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의 가습기살균제로는 각각 16명,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모두 기도 손상, 호흡곤란과 기침, 급속한 폐손상 등의 증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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