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김연환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변형규)는 여성전공의의 산전후 휴가 2회를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병원신임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입장표명에 나섰다.

현재 수련 규정에는 여성전공의가 산전후 휴가를 인턴과 레지던트 기간 중 각 1회를 사용하면 전공의 수련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2회를 사용할 경우에는 6개월의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문의고시는 1년에 한번 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개월의 추가수련은 1년간 유급을 받는 것과 같은 게 현실이다.

변형규 회장은 “여성전공의의 산전후 휴가 횟수와 수련 인정 여부를 연동시키는 것은 여성에게 출산에 대한 차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횟수와 상관없이 여성의 출산휴가는 3개월씩 보장돼야하고 수련인정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 측은 출산휴가로 인한 병원의 인력 손실과 수련교육의 부족으로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수련병원은 산전후 휴가에 따라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대체의사를 고용하는 등의 방안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변 회장은 “규정상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산전후 휴가를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대전협에서 지난해 산전후 휴가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전후 휴가 3개월을 보장하는 곳은 81%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협은 “수련을 몇 개월 받아야 하는 규정보다 기본적인 인권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여성의 인권 존중과 법적·실제적 노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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