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함상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초콜릿 등을 제조하거나 소분 판매하는 업소 총 67개소 점검한 결과 무신고 제조업소 등 19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 조치하거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제조 및 소분 판매 행위 2개소, 허용외 색소사용(적색 2호) 행위 1개소, 표시기준 위반 4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또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행위 12개소 등 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무신고 제품 및 허용외 색소사용제품은 즉시 회수하고 동 제품을 판매하는 대형 유통 업소 등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말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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