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지난 22일 시내 면세점 관련 '관세법' 개정을 입법청원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뉴스인] 박상아 기자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면세점 선정시 가격경쟁방식을 도입하고 재무제표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세법'을 입법청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경실련의 입법청원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소개로 이뤄졌다.

현재 시내면세점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선정하고, 매출액 대비 소액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특허수수료 납부방식은 시내면세점 사업권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경실련에 의하면 면세점사업은 국가가 기업을 상대로 낮은 수수료를 받아 기업의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격경쟁방식과 재무제표 공시로 수수료와 사업자 선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시내면세점 재무적 성과의 투명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가격경쟁방식은 특허수수료 최저입찰가격 하한선을 설정한 뒤, 최고가 입찰자를 면세점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면세점 특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해 부여하고 있다.

현재 면세점 사업 부문 공시는 국가 재원을 나눠서 독점사업권을 보장해주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공시되고 있지 않다.

경실련 관계자는 "시내 면세점은 재벌기업들이 사업권을 쟁취하려고 뇌물까지 준 의혹도 있다"며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격경쟁방식 도입과 면세점 사업 별도 재무제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재벌 특혜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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