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장영식 기자 = 국내에 반입되는 수입수산물의 부적합 건수와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공개한 '수입수산물 부적합 및 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입 수산물의 부적합 건수가 해마다 늘어 2005년 292건에서 2006년 376건, 2007년 536건으로 3년 사이 83.6%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량이 11% 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당국의 수산물 안전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해지는 대목이다.

부적합 사유로는 '미생물 기준초과'로 인한 부적합 건수가 최근 4년간 2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부적합 건수인 1401건 중 21.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어서 중금속 검출과 사용금지물질 검출로 인한 부적합 건수가 각각 264건(18.8%)과 130건(9.3%)이다.

부적합 발생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산이 436건(31.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본산이 233건(16.6%), 대만산이 225건(16.1%)으로 많았다.

부적합이 발생한 주요 품목으로는 포장횟감으로 들어오는 냉동틸라파이(민물옥돔)와 냉동새우가 226건(16.1%)으로 가장 많았고, 장어 106건(7.6%), 낙지 89건(6.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건수는 2005년 1870건에서 2006년 4316건으로 급증하다가 수산물이력추적제도 시범사업 실시 여파 등으로 인해 2007년 2,823건, 2008년 상반기 현재 785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원산지 허위표시는 오히려 2006년 66건에서 2007년 148건, 2008년 상반기 현재 8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원산지표시단속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많이 원산지 위반이 되는 품목은 소비자들이 횟감으로 즐겨 찾는 '광어(665건)'와 '돔(588건)'이었고, '조기(517건)', '갈치(489건)'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원산지 위반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원산지 위반 건수의 1/4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품목에 대한 집중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임 의원은 "수산물 이력관리추적제도가 올해 시범사업을 끝으로 2009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당국은 이력추적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첫 관문인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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