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한미약품 2차정보 수령자·공매도 의혹 조사

[뉴스인] 마소연 기자  = 삼성자산운용 헤지펀드 매니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미약품 주식을 공매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9월 30일 한미약품의 계약 파기 공시 전 50억 원가량을 공매도한 혐의로 삼성자산운용 헤지펀드 매니저 A씨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A씨 등 25명을 2차 이상 정보수령자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바 있다. A씨 등 25명은 과징금 부과 대상인 2차 이상 정보수령자로, 22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9일 있었던 한미약품과 제넨텍의 기술수출 계약 공시 이전부터 증권사 브로커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정황에 비춰 악재 정보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조사단과 검찰 등 수사당국은 A씨의 악재 정보 취득 여부와 미공개 정보 전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空賣渡, short stock selling)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가격 하락 후 매수해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 행위를 말한다.

한편, 지난 9월 29일 한미약품의 시간 외(오후 4~6시) 거래량은 4만 6871주로, 9월 1일부터 28일까지의 하루평균 시간 외 거래량(648주)의 72배에 달했다.

다음날인 30일 오전 9시 29분 공시 전까지 30여 분까지의 공매도 수량은 5만 769주로, 1~28일 하루 평균 공매도 1만 2996주의 4배, 이날 하루 공매도 수량 10만 4327주의 절반가량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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