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아로니아에서 영업정지기간에 생산한 '양구아로니아분말'(사진=식약처)

[뉴스인] 박상아 기자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가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을 적발하고 영업소 폐쇄와 함께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행복한 아로니아'(전남 담양군 소재)와 '제일식품'(경북 안동시 소재)이다.

'행복한 아로니아'는 영업정지 안내 게시문을 붙이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상태로 '양구아로니아분말' 제품 201.6㎏을 생산했다.

제일식품이 영업정지 기간 중 제조한 '제일쫄면' (사진=식약처)

'제일식품'은 영업정지 기간 중 ‘제일쫄면’ 제품을 제조하여 인근 일반음식점에 판매하기 위해 37.5㎏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고의적ㆍ상습적인 불법 영업행태를 근절하고 불량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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