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진=국회 홈페이지)

[뉴스인] 박상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9일 찬성 234명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이 국회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67분이 걸렸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 투표에 찬성 234명, 반대 56명,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탄핵안 가결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소추위원(새누리당)에게, 등본은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각각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의결서를 받는 순간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황 총리는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체결·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 탄핵안을 심리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같은 소식에 미국 AP통신과 CNN, 영국 로이터통신 등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을 속보로 내보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