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사진=국회)

[뉴스인] 박상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는 9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

박 대통령 탄핵 가결을 위해서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게 된다.

현재 국회 의석은 새누리당이 128석,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7석이다.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남경필 의원과 야당 의원을 포함해 총 172명은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최소 28명이 더 찬성해야 탄핵안 가결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각각 소속 의원 121명과 38명 전원이 총사퇴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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