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마소연 기자  = 청와대에서 소염진통제 '쎄레브렉스'를 처방받은 의문의 '사모님'이 최순실 또는 최순득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7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불출대장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4일 '사모님'은 소염진통제 쎄레브렉스 2주분을 처방받았다.

쎄레브렉스는 근골격계 질환에 주로 사용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만성 통증에 많이 쓰이는 약물이다. 지난 2013년 4월 8일부터 올해 11월 16일까지 청와대에서 158회에 걸쳐 꾸준히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쎄레브렉스는 최순실과 최순득이 차움의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경호실은 '사모님'이 청와대 간부직원의 부인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인근에 거주하는 간부직원의 부인이 급격한 통증을 호소해 청와대 군의관이 방문해 의약품을 처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소하 의원은 말도 안 되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일 국정조사에서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이 "청와대의 의약품은 직원 외에는 처방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윤소하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보안손님이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고 최순실과 최순득이 관저를 드나들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쎄레브렉스를 주기적으로 처방받아온 최순실과 최순득이 '사모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는 국가비밀이라는 이유로 거의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의혹을 해소하고 싶다면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