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AP/뉴시스】허겸 기자 = 에릭 베송 프랑스 이민장관은 혈연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이민 신청자에 대한 DNA 검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이민법을 금명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베송 장관은 12일(현지시간) LCI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혈연관계가 있는지 자발적으로 증명토록 하기 위해 2개월 내에 이민법 근거규정에 따라 DNA 검사를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법 개정안은 2007년 의회를 통과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법은 이민자 가족이 프랑스에서 함께 거주하는 조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운데 혈연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DNA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런 가운데 인종차별 반대 단체가 베송 장관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 실제 시행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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