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송 장관은 12일(현지시간) LCI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혈연관계가 있는지 자발적으로 증명토록 하기 위해 2개월 내에 이민법 근거규정에 따라 DNA 검사를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법 개정안은 2007년 의회를 통과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법은 이민자 가족이 프랑스에서 함께 거주하는 조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운데 혈연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DNA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런 가운데 인종차별 반대 단체가 베송 장관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 실제 시행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