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발의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사진=박정 의원실 제공)

[뉴스인] 석지헌 기자  = 재난 발생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하는 응급조치의 내용을 보완해 구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난 발생시 생활필수품과 긴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해마다 재해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여름에는 사상 최악의 폭염에 이어 지진과 폭우, 태풍까지 겹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취해야 할 응급조치를 급수 수단 확보, 긴급피난처와 구호품 확보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지자체장의 응급조치에 생활필수품 등 구호품 제공과 긴급한 의료서비스 제공·감염병 예방 등을 명시해 응급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재난 후 대처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재난까지 예방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의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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