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지자체, 복지부 협의없이 복지사업 추진해야"

박주민 의원은 22일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마련하거나 소규모 사업을 기획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 박주민 의원실)

[뉴스인] 석지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을 마련하거나 소규모 사업을 기획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만들어진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일정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복지부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시행하려면 무조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그렇다보니 최근 서울시는 ‘청년수당’ 도입을,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복지사업을 놓고 각각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박 의원은 "복지업무의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된 상황에서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라고 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무분별한 지자체의 복지확대는 막아야겠지만 소규모 사업 또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사업까지 정부의 반대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은 선출된 지자체장의 자치행정권한을 침탈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가 청년수당에 대해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자 지난 8월 대법원에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성남시도 지난해 말 복지부의 청년배당 불수용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정부와 지자체간 법적 다툼으로번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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