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가로등 교체사업 관련 'LED조합', 공정위에 진정

[뉴스인] 박소혜 기자 = 전남 광양시가 가로등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소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한 것 아니냐는 내용의 진정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됐다.

50여 개 중소업체들로 구성된 한국LED플라즈마조명산업협동조합은 "광양시가 한국광산업진흥회에 위탁해 추진하는 'LED가로등 조명시설물 임대용역사업'에서 입찰조건을 사전에 협의해 중소업체의 입찰을 제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21일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하나로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 가로등 3500개의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투자금을 임대료로 투자사에 분할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입찰구성원은 투자임대운영사와 LED조명 제조사 및 전기공사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것이 자격으로 제시됐는데, 중소 투자임대운영사들은 입찰에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조합의 주장이다.

지난 4일 한국광산업진흥회가 공고한 '광양시 고효율에너지절약형 LED가로등 조명시설물 임대용역 공고'를 보면 입찰참가자격으로 '임대투자운영사'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이나 자산 5000억원 이상의 기업,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등으로 하고 있다.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전남 광양시의 위탁을 받아 지난 4일 공고한 'LED가로등 조명시설물 임대용역' 입찰 참가자격 중 '임대투자운영사' 요건 일부.

광양시 관계자는 "조명시설 임대기간은 교체완료 후 5년인데,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입찰참가자격에는 중견기업 등 540개 이상이 포함되며, 제조사로는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LED플라즈마조명산업협동조합 김양권 이사장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 제조업체들이 임대투자운영사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입찰을 위탁 받아 진행 중인 한국광산업진흥회는 "LED업체들이 오히려 자금력이 부족하고 투자매칭구조가 쉽지 않아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운영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합은 "전체 사업금액에서 국비와 지방비 지원금액을 제외하면 사실상 투자임대운영사가 직접 투자하는 금액은 10억여 원에 불과한데 이런 소규모사업에 부당한 규제를 하고 있다. 부실을 우려한다면 임대투자운영사는 보증보험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임대투자운영사 조건 없이 중소제조사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업체의 입찰참여를 원천 봉쇄한 것으로 볼 때 광양시와 한국광산업진흥회, 그리고 입찰예정 특정 공동수급체들이 사전에 입찰참가자격을 사전협의하고 담합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입찰공고 철회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광산업진흥회 관계자는 "금융리스를 이용할 경우 광양시의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셈이 된다. 부실을 막기 위해서 공고 사항에 '사업에 대한 보증으로 채권양도나 전매 등을 할 수 없다'고까지 명시했다"며 "최저가입찰로 결정되므로 담합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