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이덕환 교수 "기업과 정부 모두 책임져야"

옥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습기 살균제 제품 관련 사과문. 법원은 15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사진= 옥시 홈페이지)

[뉴스인] 석지헌 기자  =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제조업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피해자 1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자들이 입은 사망 또는 상해 사이 인과관계 있다고 보여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각각 1억 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000만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각각 1000만원씩 총 5억400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해 국가에 관리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강대 물리화학과 이덕환 교수는 "이번 승소 판결에 큰 오류가 있다"며 "이번 사건은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업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에게 '살균제를 물에 넣은 채 사용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다. 식기 세척기를 사용한 후 세척제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식기를 다시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가습기도 살균제가 다 제거된 후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기업이 잘못된 사용법을 주는데도 정부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보상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낮게 책정된 금액"이라며 "이번 사고 뿐 아니라 다른 사고의 사례를 봐도 마찬가지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 책정이 너무 낮다. 이는 기업들에게 안일한 생각을 심어주고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폐렴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은 약 2만명이다. 폐섬유증으로 사망한 환자들은 너무 많아 구체적으로 추산이 어렵지만 약 200만 명이다. 6ㆍ25전쟁으로 사망한 남한 사람이 160만 명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라고 전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다른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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