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 지원 없고 입소대기 신청도 어려워… 지원 정책 미비

[뉴스인] 석지헌 기자 = 한국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프랑스인 에바(34)씨는 지난 9월 3살이 된 아이를 위해 어린이집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3년 전만 해도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등록을 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입소 대기 신청이 비교적 쉬웠지만 공인인증서가 도입된 이후 은행에 가 발급받아야 했다. 공인인증서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지 않은데다 언어장벽도 있어 발급 받기가 쉽지 않았다.
2시간을 헤맨 끝에 겨우 입소 대기 신청은 했지만 얼마 전 지인을 통해 보니 외국인 아동의 경우 입소 대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어립이집에 먼저 연락하면 관련 관할 시군구의 보육담당자로 연결돼 홈페이지 접속 없이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홈페이지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사이트에는 영문 지원이 되고 있지만 상담 센터에 연결을 해 물어봐야만 이 정보를 알 수 있었다.
대기 순위를 받을 때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자녀는 1순위 혜택이 있지만 재외국인의 경우는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들에게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정부는 만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포함해 지원하고 있지만 재외국민은 지원받을 수 없다.
10일 에바는 "대부분의 한국어로 된 사이트를 이용할 때 겪는 흔한 어려움보다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이 더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기본 보육료는 종일반의 경우 2세 아동 기준 종일 보육료가 월 37만 8000원, 맞춤보육료가 30만 2000원으로 적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국내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재외국인 유아에게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지만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는 이를 거부했다.
당시 교육부 측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재외국인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재외국인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면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재외국인 유아를 보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을 기준으로 재외국인 수는 32만 명으로 2012년에 비해 3년간 약 2배 증가했다.
사회적 소통을 위해 복지에서 소외된 계층을 돌보는 것은 글로벌 사회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재외국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