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김지원 기자 =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본인이 4급으로 재직하던 지난 1993년부터 2급이었던 지난 2007년까지 신고했던 '공직자재산신고 자료' 제출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정감사 자료요구 시 제출해야 하는 공직자재산신고 자료제출을 김 장관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공직자재산신고 자료를 국정감사에서 요구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김재수 농림부장관은 본인이 이를 허가하는 등록기관의 장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1일 개최된 청문회에서 재산신고에 대해 "지난 1993년도부터 신고했지만 지금 봐도 틀린 것이 많이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작성했나 싶은 것 또한 많이 나온다. 단계별로 안 맞는 숫자도 많다"고 말했다.

이는 재산신고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재산신고를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김 장관은 본인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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