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김지원 기자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재임기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장관급으로 국외여비를 받아 해외출장을 다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김재수 농림부 장관은 aT 사장 재임기간인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장관급 국외여비로 총 31회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재수 장관처럼 여비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의결해 공공기관장들에 대해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수해 차관급 국외여비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김재수 장관은 aT 내부여비규정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외여비 기준을 장관급에 맞춰 출장을 다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한정 의원은 "김재수 전 사장은 권익위가 규정 준수를 권고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장관급 행세를 했다"며 "정부 규정도 지키지 않고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은 정부기관의 수장으로서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aT는 "김재수 전 사장의 국외여비 지급은 aT의 여비규정에 따라 김재수 사장 취임이전인 지난 2004년 6월부터 장관급 기준으로 지급해 왔으며, 김재수 전 사장만 해당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여비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해 기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김재수 전 사장은 해외출장 시 공사의 여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했다. 권익위 권고사항 중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타 공공기관 여비기준 등을 참고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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