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김지원 기자 = 최근 5년간 롯데리아가 이물질 적발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부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14개 대상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치킨·버거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02건의 행정처분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된 브랜드는 롯데리아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식물에 이물 검출 64건 ▲청결 및 청소상태 불량이 49건 ▲위생교육 미이수 27건 ▲유통기한 경과 및 보관 불량이 12건 ▲기타 18건 등이다.

다음으로 ▲비비큐 134건 ▲네네치킨 96건 ▲맥도날드 96건 ▲교촌치킨 77건 ▲BHC치킨 72건 ▲또래오래 72건 ▲굽네치킨 47건 등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전체 행정처분 1002건 중 이물 검출은 184건으로 18.4%를 차지했다. 

이물 검출 식품. (사진=식약처)

실제 이물은 바퀴벌레, 파리, 초파리, 하루살이, 애벌레, 개미 등의 곤충과 머리카락, 눈썹 등의 체모를 비롯해 비닐, 플라스틱, 쇳조각, 볼트, 너트, 담뱃재 등 먹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 다수 포함됐다.

하지만 벌레와 곰팡이, 쇳조각과 플라스틱 등 이물이 다수 검출됐어도 대부분 업체는 시정명령만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이 즐겨 찾는 치킨과 버거 등의 식품 영업소에서 불량식품이라 할 수 있는 물질이 다수 나오고,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지자체의 지속적인 단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품위생에 대한 시장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해 가맹본부에 가맹점 위생 수준을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가맹점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가맹본부에 과태료 또는 TV광고 제한과 같은 실효성 있는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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