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사망한 故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 일부

[뉴스인] 마소연 기자  = 故 백남기 씨의 사인에 대해 각계가 '외인사'라고 입을 모으는 가운데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과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백선하 교수 등 관계자들이 오는 14일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 '쌀값 보장' 공약 실천을 요구하며 참가한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후 지난달 25일 숨을 거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5일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에 따라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는 두 가지 오류를 가지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먼저, 직접사인으로 기재된 '심폐정지'는 사망의 원인이 아니라 사망의 증세라고 지적했다. 심폐정지는 사망을 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급성신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의 원인으로 '급성 경막하 출혈'을 기재했다면 사망의 종류로 '병사'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다.

의협 관계자는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이 아닌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사망원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손상과 모든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에 따르면 사망원인이 질병이더라도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 심지어 타살일 수도 있다.

만약 한 노인이 뇌출혈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폭행으로 뇌출혈이 생긴 것이라면 이는 폭행치사에 해당하는 타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대 의대 재학생·동문에 이어 전국 15개 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 학생 등은 "백남기 씨의 사인은 외인사"라며 "참된 의료인이라면 응당 침묵하지 말고 자신의 직업적 양심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 출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 역시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인사로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장 이윤성 교수는 "나라면 '외인사'라고 적었을 것"이라면서도 "사망진단서는 전문의의 권한으로 강제할 수 없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백남기 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는 이날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에도 환자가 사망했다면 외인사라고 적었겠지만, 그렇지 않아 병사로 기록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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