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김지원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국내에서 유통 중인 3종의 농약을 발암성 추정 농약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WHO 발표 후 18개월이 넘은 지금까지도 제조·수입사들로부터 안전성 평가 자료조차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 민주당)에 따르면 WHO는 지난해 3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농약 성분 가운데 과수류에 사용하는 글리포세이트, 채소류 살충제인 다이아지논과 말라티온 등 3종류를 '인체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4월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열고 발암성 분류 농약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 기존 평균판매실적 이내에서의 판매량 제한을 의결했고, 본격적인 안전성 재평가를 시행할 때 국내 농산물 잔류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안전성 재평가를 위해 WHO 및 미국 EPA(환경보호청)에서 평가한 발암성 자료, 농작업자 노출량 측정 국내시험성적서를 제조·수입사로부터 제출받기로 했다.
하지만 다이아지논과 말라티온 제조·수입사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글리포세이트 제조·수입사는 미국 EPA 평가자료가 빠진 나머지 자료만 지난 6월에야 제출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WHO 발표 후 18개월이 넘었지만 농약 제조·수입사들이 안전성 재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 역시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글리포세이트의 연간 출하량은 1900톤 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실제 지난해 출하된 양은 2235톤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출하실적은 농약 제조·수입사들의 협회인 한국작물보호협회가 업체로부터 파악해 보고하는데, 업체들이 협회에 출하실적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이에 대한 농진청 차원의 점검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위성곤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농촌진흥청은 안전성재평가 자료 미제출 회사에 대한 출하금지와 출하량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농약의 안전성 확보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