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회의 통해 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10일 세브란스병원 등에 따르면 우선 법원 판결문을 받고 난 후 병원윤리위원회와 최고경영자회의 등을 통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병원측은 2심 판결에 있어 지난 1심때와는 달리 다소 여유가 있는 분위기다.
일단 사회적 여론과 의료계의 분위기를 지난 1심을 통해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의료인들 대부분은 세브란스병원이 기독교 병원인 점을 감안 3심 행보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 속에서 입장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고법 재판부가 연명치료에 대한 4가지 요건을 발표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재판부가 제시한 연명치료 중단의 4가지 요건은 △환자의 회상 가능성이 없을 것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명확 할 것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치료만 중단 대상에 포함 될 것 △반드시 의사가 의료행위를 멈춰야 할 것 등이다.
경제정의실전시민연합 관계자는 "재판부의 이번 2심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제는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법제화 방안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대학교용산병원 민병국 교수(신경외과)는 "법이 인정하는 부분이면 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삶이라는 퀄리티, 환자의 여건 등을 생각해 상식적인 선에서 마무리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소극적 범위의 존엄사에 찬성 입장을 피력해 온 만큼 이번 항소심 판결 또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의 적극적인 진료 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전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우선 법원 판결문을 받고 난 후 병원윤리위원회와 최고경영자회의 등을 통해 항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항소 여부는 1주일에서 10일 내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통해 의학적으로 회복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와 사망에 임박한 말기 환자에 대해 연명 치료를 보류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법'의 제정 등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