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김지원 기자 = 농어촌공사의 비위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징계를 당한 농어촌공사 임직원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165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징계인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는 무려 91명으로 55%에 해당한다. 

파면 또는 해임이 많은 것은 엄격한 징계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비위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라고 황 의원은 전했다. 

파면 또는 해임된 사유는 대부분 승진 관련 금품수수, 뇌물수수, 일용 인부 임금 부지급 등이다. 

승진관련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만 62명으로, 이들 모두 파면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26명은 해고무효소송에 승소해 해고는 면했다. 

특히 징계를 받은 165명 가운데 138명이 지사나 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라는 사실이 심각한 점이라고 의원실은 전했다.

이어 지사나 지역본부의 경우 사업을 발주하고 본사로부터의 관리•감독이 잘 미치지 않아 범죄나 비위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로 사법기관에 통보된 경우도 같은 기간 동안 118명에 달한다.

범죄 유형도 가장 흔한 뇌물수수, 업무상배임이나 배임수재부터 간통, 강제추행, 음주운전, 절도, 상해, 폭행 등으로 다양했다. 올해 13명이 사법기관에 통보됐다. 

황 의원은 "지사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비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에 철저한 교육과 엄격한 징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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