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김지원 기자 = LG계열 종합식품기업 아워홈(대표 구본성·이승우)이 직원들에게 일정 액수만큼 명절선물을 구입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13일 아워홈 측은 "직원들을 위한 저렴한 선물세트를 마련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직원을 대상으로 한 명절선물세트를 마련해 놓은 것 자체가 사실상 암묵적으로 구매를 강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보도에 따르면 아워홈은 수 년째 설날과 추석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수 십 만원어치의 명절선물 구매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부서별로 일정 구매 금액이 할당되고, 어느 직원이 얼마나 구매했는지 등 개인구매 내역은 집계돼 부서 메일로 발송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물을 구매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지는 않지만, 만일 구매 금액을 할당하고 실적으로까지 연계했다면 사실상 구매 강제가 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원들을 대상으로 자사 또는 계열사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즉 회사가 직원에게 자사 제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범법 행위인 셈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아워홈은 "강제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아워홈 관계자는 "명절에 직원들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아워홈 선물세트가 마련돼 있기는 하다. 하지만 구매량이나 금액 등은 전혀 할당되지 않는다. 근거 없는 얘기"라며 부정했다.
이어 "나도 직원으로서 해당 선물세트를 살 수 있지만, 얼마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없다. 어디서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지는 의문이고 말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직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선물세트 목록이 구매 강제성을 띄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내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