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립암센터는 경내에 경범죄처벌법 내용이 담긴 금연 사인물을 신규로 제작 설치해 국립암센터 내원객들에게 금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날 이진수 원장은 이기태 일산경찰서장, 박철균 마두지구대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암센터 금연 사인물 제막식 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번 신규 사인물에는 경내 흡연 또는 담배꽁초 투척시 경범죄처벌법 제54호, 제16호에 의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은 "경내에 금연 안내 사인물을 새로 제작·설치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내원객들에게 금연 지킴이 활동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