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전협에 따르면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이번 우편투표용지 발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을 뿐 출발부터 오류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해 대전협은 우선 경 대의원의 이번 안건이 규정의 개정이 갖춰야 할 조건에 못미치는 안건이라고 판단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투표방법의 문제가 있다면 전체 투표용지에 대한 발송금지에 대한 발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며 경 대의원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나섰다.
대전협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명예를 위해 경만호 대의원이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이번 선거가 파행에 이른 경위를 전공의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