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조진성 기자 = 국내 TV홈쇼핑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이어트식품과 영양제, 홍삼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의 효능과 효과를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21~10월4일 5대 TV홈쇼핑에서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25개 제품의 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18개 제품의 광고가 허위ㆍ과장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선 사전에 심의 받지 않은 내용, 제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효능이나 효과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광고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들 유형은 '30일만 믿고 따라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드시는 즉시 체지방 세포가 감소', '과식 후 복욕하면 탄수화물의 지방 전환 억제에 도움을 준다'는 식의 문구를 사용했다.

다음으로는 과학적으로 증빙되지 않은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한 광고로 소비자들이 방송 내용과 동일한 효능ㆍ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례다.

이들 유형은 'KBS 생로병사의 비밀', '비타민', 'MBC 스페셜' 등의 관련 방송에 나오는 내용을 마치 광고하는 제품이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인용했다.

또 공식집단이 아닌 홈쇼핑사 자체 집계 순위를 근거로 제품의 판매 순위가 1위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들은 산출 근거가 되는 모집단이 3~9개인 제품으로 특정 제품군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밖에 '법에서 금지한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제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치를 이용한 광고', '함량이 매우 적은데도 주요 원료라는 광고' 등의 사례 등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급성장에 편승해 과장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업체가 많아지고 있다"며 "광고 내용만 믿고 제품을 구입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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