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마소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을 계기로 이란 현지시간 3일 국내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이란 식약청과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더불어 2일에는 국내 식품과 화장품, 의료기기 수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각 분야별 ▲법령‧제도, 허가 관련 절차 정보 교환 ▲품질,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정보 교환 ▲현지실사 지원 ▲공동심포지엄‧워크숍 개최 등이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이란 현지에 한국 화장품 홍보관 설립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 면제 ▲‘의료영상 획득장치’를 의료기기로 분류‧관리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CE 인증서 제출 ▲수입통관 서류 공증 절차 생략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란 소비자들이 한국 화장품을 직접 사용해 보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한국 화장품 홍보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란 화장품 시장은 세계 화장품 시장 점유율 7위로 이란과 인접한 유럽국가의 영향때문에 유럽산 화장품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이다.
더불어 양국의 화장품과 의료기기협회도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해 민간 협력의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식품‧의료제품의 인허가 절차, 기준‧규격 등의 상호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이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한국과 이란의 식품과 의료제품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키워드
#N
마소연 기자
nrubam@news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