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원 "운영 계획은 이미 진행 중"

[뉴스인] 김다운 기자  = 근로자들의 보육 지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 이행률이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들의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어려울 경우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 보육하는 형태로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사업장 중 미이행 사업장은 178개소,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146개소로 나타났다. 미이행 사업장 중 의료기관은 총 14개소이며 설치의무 미회신 의료기관은 4개소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설치장소 확보의 어려움과 설치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상 어려움 등을 미이행 소명 사유로 꼽았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관계자는 "본원이 이번에 사업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을 갖춘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린이집을 설치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했다.

그는 "얼마 전 병원 신축이 진행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인력도 증가했다"며 "조만간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은 이미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이거나 준비과정을 밟고 있지만 미이행·미회신 사업장으로 분류된 경우도 많았다.

백송의료재단 굿모닝병원은 이미 2년 전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복지부가 제시한 자료에서는 미회신 사업장 명단에 포함됐다.

굿모닝병원 관계자는 "현재 본원 직장어린이집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조사 자료를 회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대학교병원은 현재 서구 아미동에 위치한 부산대학교본원캠퍼스병원과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함께 운영 중이다. 이전까지는 양산부산대병원에서만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했으나 최근 본원병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해당돼 준비 중이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본원 병원의 어린이집 운영도 이전부터 계획해 왔으며 올해 안에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미이행 사업으로 분류된 강서미즈메디병원 관계자는 "이전부터 어린이집 운영 준비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 인원 파악을 끝내고 임대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미이행사업장 중 ▲신규사업장 ▲어린이집 설치중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은 공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전부터 어린이집 설치를 계획 중이던 많은 의료기관들이 미이행 사업장으로 분류돼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보육기반과 관계자는 "복지부 측에서는 '설치 중'에 대한 기준을 건축계획과 예산수립이 완료된 상태로 보고 있다"며 "아직 건축 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기초 조사만 진행된 기관은 미이행 사업장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미이행기관 명단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지자체에서 다시 한 번 각 기관별로 진행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라며 "현재 충분히 이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명단에서 제외되겠지만 아닐 경우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제도로 의무이행여부 조사 후 두 차례에 걸쳐 이행명령을 내린 뒤 불이행기관을 대상으로 부과하게 된다. 부과 횟수는 1년에 최대 2회로 매회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하는 부모님이 직장 근처에서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해 일·가정 양립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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