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연대 "성범죄 전과자, 의사면허 부여 안 돼"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사진=성균관대학교)

[뉴스인] 김다운 기자  = 지난 2011년 고려대학교 집단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박모(28)씨가 현재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사실이 7일 뒤늦게 알려졌다.

2011년 고려대 의대 본과 4학년이었던 박씨 등 남학생 3명은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하고 이 장면을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박씨는 피해자가 깨어 있는지 확인해가며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쫒아가 지속적으로 추행 하는 등 다른 가해자보다 죄질이 나빠 2년6개월 형을 받았다. 고려대학교는 가해자 3명에게 출교 처분을 내리고 재입학도 허용치 않았다.

하지만 박씨는 2년 후 다시 수능시험을 본 뒤 2014년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시모집에 합격했다.

소식을 접한 성균관대 학생들은 “성균관대 이미지를 한방에 추락시킨다”, “성범죄자가 소아과나 산부인과 의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더욱 끔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성균관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앞으로 학교 재단인 삼성서울병원도 가기 꺼려질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성균관대 관계자는 “학생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언론 대응을 하지 않겠다”며 논란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사진=픽사베이)

비단 의대생 뿐 아니라 현직 의사들의 성추행 사건도 이미 오래전부터 논란거리였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의하면 강남 유명 신경외과 병원장 A씨와 그의 아들 B씨가 함께 근무하던 간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간호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접촉하거나 진료 도중 손을 잡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대형 건강검진센터 의사가 수면 내시경 중인 검진자에게 필요 이상의 마취제를 넣고 환자의 신체를 만지며 성추행 한 사건도 있었다.

환자가 믿고 몸을 맡겨야 하는 병원에서 이러한 성범죄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소비자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그 원인을 병원의 공간적인 면에서 찾았다.

병원의 진료실, 치료실 등은 주로 밀폐된 공간이며 모든 시스템이 의사 중심으로 이뤄져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환자는 전적으로 의사에게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마취가 진행되는 수술실에서 환자가 할 수 있는 의사표현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강 사무총장은 "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성범죄 발생 위험률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환자가 기억하지 않는 이상 증거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의사들이 성범죄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성균관대 학생들은 총회를 소집해 박씨의 전과를 문제 삼았지만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출교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답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박씨가 학교를 졸업한다면 그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의사'가 된다.현재 의료법상에는 성범죄 전과자의 의사면허취득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강 사무총장은 이 점에 대해서도 "성범죄 전과자는 당연히 의사 국가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애초에 전과자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와 의사는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 이뤄지는 관계인 만큼 의사의 자격을 좀 더 엄격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