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화장품 편'의 한 장면. (사진=영상캡처)

[뉴스인] 최동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독려 광고가 29일 '여혐'논란에 휩싸였다.

여혐은 여성 혐오의 줄임말로 인터넷 신조어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28일 이번 중앙선관위의 광고에 성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광고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 - 화장품 편'이라는 이 광고는 가수 설현이 화장품을 고를 때 조건을 언급하며 "언니, 에센스는 이렇게 꼼꼼하게 고르면서"라고 말하면서 유권자에 투표 참여를 독려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이는 여성이 정치 사회 문제만큼 중요시 하는 것을 화장품, 즉 외모라는 성별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어 성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은 본인의 바쁨을 핑계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소위 '이기적'이며 '개념 없는' 유권자로 묘사했다. 이는 여성의 정치, 사회적 인식을 비하하고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엄마의 생신 편'에서는 '엄마의 생신'을 투표의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해 바쁘다는 이유로 '엄마의 생신(투표)'에 참석하지 않으려는 '여동생'을 나무라는 '오빠'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 또한 설현의 광고와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게 여성단체연합의 설명이다.

여성단체연합은 이번 투표독려 광고 배포를 즉각 중단할 것과 공식 사과, 선관위 홈페이지에 사과문 게재, 모든 홍보물에 성차별 요소가 포함됐는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절대 그런 의도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별도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앞서 지난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웹툰 '美리미리사전투표'에서 한 여성이 선거 전날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서 투표를 망설이고, 사전투표 방식이 간단해졌음에도 투표를 귀찮아하는 모습을 묘사해 여혐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가수 설현도 논란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달 SKT 광고에서 빨간 원피스를 입고 밧줄로 묶인 채 눈 위에 누워있는 모습을 연기했다. 이 광고는 성 상품화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