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 김동석 기자 =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등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부과된 과징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해 기업 부담을 분산·완화하고, 의무교육 이수 대상을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서 운영자로 변경해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에 부과되는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실험동물 관련 법정 의무교육 이수 대상 변경 등이다.
처분대상자가 재해 등으로 인해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과징금 일시납부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과징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의무이수 대상을 기존 대학총장, 기관 대표자 등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서 연구소장, 대학학장 등 운영자로 변경해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부담은 줄이면서 효과적인 교육으로 실험동물시설을 적절히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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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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