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 김다운 기자 = 중소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수수료가 올해부터 대폭 인하된다.
공정거래위원회(정재찬 위원장)와 한국소비자원(한견표 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 수수료를 종전의 10%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CCM 인증제도란 기업이 수행하는 경영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평가 비용은 기존 2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재평가는 기존 15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변경됐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신규평가 비용이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재평가는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CCM을 통해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 운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및 제품 인지도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제품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권이 강화되고, 인증기업과 문제가 발생할 경우 CCM 운영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게 된다”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중심의 선순환 시장이 조성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CCM 신규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 소비자원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절차를 밟으면 된다. 인증 절차, 비용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