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최동희 기자 =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 '음반' 정의를 명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음악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저작권보호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가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체계 이원화에 따른 업무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보호기능을 통합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 효율적으로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은 대형매장 등 일부 영업장을 제외한 곳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선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수정하고, 디지털로 음악이 소비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음반'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음반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가 음악 관련 4개 단체에 각각 사용료 등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 4개 단체의 사용료 등을 통합 징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서의 저작권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음악 등 저작물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저작권자의 권리 증진과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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