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 최동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11일 대한사격연맹과 대한승마협회, 대한수영연맹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단, 국가대표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을 위해 국가대표 훈련비는 계속 지원한다.
대한사격연맹은 국가대표 총감독이 지난 2007년부터 장기간 국가대표 촌외훈련비와 전지훈련비를 업자와 짜고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대한승마협회는 국가대표 순회코치가 훈련을 하지 않고 거짓 훈련보고서를 작성하고 수당을 받아간 바 있다.
또한 대한수영연맹은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운영하는 올림픽수영장이 경기단체 주최‧주관 행사에 대해 대관료를 할인해주고 있는 점을 이용해 올림픽수영장을 연맹 소속 선수들의 훈련에 사용하는 것으로 거짓 문서를 보낸 후, 연맹 임원이 운영하는 사설 클럽의 강습 장소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수영연맹도 국가대표 훈련비를 제외한 보조금 지원 중단 조치를 받게 됐다. 적발된 임원은 지난 2010년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한국체육산업개발과 계약을 맺어왔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6500만원의 이득을 봤을 것이라는 문체부의 추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 관련 대한수영연맹 임원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수영장의 관리기관인 한국체육산업개발과 모회사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도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유사한 사례의 조사,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요청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가대표 훈련과 선수양성을 위해 경기단체들에 지원되는 예산과 여러 특혜들이 임원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들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며 "잘못이 밝혀져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온 것이 문제가 지속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해에도 대한씨름협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현 대한택견회)에 임직원의 보조금 횡령의 책임을 물어 보조금 지원 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