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 최동희 기자 = 30일 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 신고제 전환과 시설·설비·안전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장례식장 영업자는 시설 내에 임대료·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을 게시하고 이를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만약 가격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한 경우에는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묘지, 사설 화장·봉안시설 등은 연말까지 변경된 가격을 게시하면 된다.
기존에 장례식장은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건축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장례식장은 시신처리 시설, 빈소(문상·조문) 시설, 관리 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로 구분해 각각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위생 기준을 따라야 한다.
현재 영업 중인 장례식장은 2년 이내에 기준을 갖춰 해당 시·군·구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장례식장 영업자, 종사자는 장사정책, 시설·위생 관리 등 교육을 3~5시간 받아야 한다.
장례식장 영업자와 묘지, 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설치·조성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 사망자의 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법인묘지, 봉안당 등 장사시설을 폐지할 경우에는 시신 또는 유골 연고자에게 3개월 이상 알리고 폐지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약 2700만명이 이용하는 장례식장의 안전과 위생 수준이 제고되고 장례 서비스의 질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