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11건·과태료 부과 9건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 (사진= 네이버 인물검색)

[뉴스인] 길나영 기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 최관병)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1주일간 몽고식품(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전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몽고식품(주)은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의 대표 향토기업으로서 근로조건 보호와 건전한 노사관계를 선도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기업"이라며 "회장의 근로자 폭행 논란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총 20건 중 11건은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며, 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근로기준법 관련 주요 적발 사항은 ▲비노조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적 성격의 상여금을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산정 시 미반영 ▲주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3건이다.

산업안전보건분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8건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특별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542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몽고식품 김만식 전 회장의 수행기사 폭행 논란 건은 특별근로감독과는 별건으로 수사 중이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사법처리 사항과 함께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

최관병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의 계기가 된 근로자 폭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전근대적인 범죄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근절되지 않은 그릇된 행동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향후에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여 근로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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