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0여 곳 운영…현금 없는 승용차 운전자 홀대

[뉴스인] 신홍관 기자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압축천연가스(CNG)의 이용 차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CNG충전소가 승용차의 경우 신용카드를 거부하는 등 탈세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개시된 첫해 CNG 차량이 2746대가 운행된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연말 4만540여대 차량을 대상으로 전국 130여 곳의 충전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CNG는 대기오염 물질인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고, 질소산화물도 경유 버스보다 3배가량 적으며 경제성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CNG 차량은 우선 연료 용기를 별도로 장착해야 한다. CNG 승용차는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구입 및 개조할 수 있어서 최근에는 승용차와 화물차의 구조변경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에 첫 도입됐던 것이 일반 승용차에 까지 폭넓은 연료 선택권이 주어지면서 대중화 시대를 연 것이다.
하지만 연료를 채우는 CNG충전소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등 횡포를 일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 충전소에서 연료를 채울 때 현금 결제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그것도 100원 및 10원 단위 금액의 잔돈 회수는 거절당해 손해 보기 일쑤다.
또한 CNG충전소는 충전할 금액에 대해 자동 입력이 불가능해 원하는 금액을 넣지 못하고, 가득 채운 후 표시되는 가격을 결제해야 하는 불편도 따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업체에서는 10원 단위 이하에 대한 요금은 무조건 100원 단위나 그 이상으로 올려 받는 횡포를 보이고 있다.
승용차를 운행하는 시민 김 모씨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원 단위까지 편리하게 연료비를 계산할 수 있을 텐데”라며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10원 단위 이하의 금액을 소비자에 떠넘기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CNG충전소의 주요 소비 대상인 버스와 승용차가 결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업체측은 버스의 경유 충전 업체와 버스회사간 계약에 의해 후불 방식으로 결제해 계산서가 발행되기 때문에 승용차 이용자와는 구별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기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만 통용되고 있어 탈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종업원들의 불친절 등 나쁜 사례의 서비스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영업점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벌금 등 조치가 따른다”며 “투명한 운영을 위해 소비자들이 자진 신고를 하면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체측 관계자는 “충전소를 이용하는 승용차가 많지 않아 카드체크기가 불필요한 형편”이라며 “승용차의 경우 가스 주입량이 적어 금액이 소액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