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뉴스인] 최문수 기자 = 연초부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선수가 후배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협조 방안을 논의한 후 선수 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을 8일 내놓았다.

먼저 선수 또는 지도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

폭력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영구제명 등 가장 강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폭력을 행사한 학교운동부 지도자도 규정에 따라 고용 해지 등 엄격히 제재한다.

또한, 징계 절차도 간소화한다. 앞으로 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원 소속단체에서 1차 징계 의결 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바로 재심을 해 징계절차를 종료하는 '2심제'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메달리스트 연금 수령자격 상실 요건에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도 추가할 예정이며 엄정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사ㆍ징계 등의 절차 역시 개선된다.

현재는 일반 징계는 법제상벌위원회가, 선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안은 선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새로 신설되는 내부 위원회인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모든 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폭력과 성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되며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폭력 실태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선수 대상 교육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체육계의 폐쇄적이고 온정주의적인 분위기가 폭력 근절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제재 강화와 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폭력에 관여한 선수나 지도자는 체육계에 발붙일 수 없도록 교육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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