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회장 공개사과 진정성 '논란'

[뉴스인] 김동석 기자 = 지난달 24일 운전기사 상습폭행 논란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주)몽고식품 김만식 회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1주일간 창원지청 주관하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창원지청(지청장 최관병)은 특별근로감독 실시 외에, 몽고식품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055-239-6552)를 운영해 광범위 하게 수사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근로감독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이 운전기사로 재직하였던 근로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사업장 내 근로조건 침해와 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어 잘못된 인사관행을 바로잡고 다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밖에도 사용자가 근로자 폭행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도 몽고식품과 같이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근로감독 역량을 총 동원해 우리 산업현장에 잘못된 인사관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몽고식품은 지난달 28일 대국민 공개사과를 통해 얼마 전 권고사직된 피해 직원 2명에 대해 올해 1월 1일부로 복직시키겠다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또 한번 논란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