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김동석 기자 =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Time Square)와 같은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창조도시'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5일 전했다.
이어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옥외광고 산업을 진흥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설명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6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 ▲국제경기나 연말연시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조경용 광고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 ▲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광고물을 활용해 창의적으로 옥외광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등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 계고나 통지없이 불법광고물 제거가능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불법광고물 단속 명령가능 ▲ 풍수해 등에 대비해 시장 등이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수립과 안전점검 ▲퇴폐·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 단속의 실효성 강화 ▲음란·퇴폐광고물 제작·표시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던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맞춤형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