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 최문수 기자 = 한국성희롱예방센터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 피해사례 527건 중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성희롱 피해사례는 121건(22.9%)으로 '10인 미만' 사업장 피해사례 218건(41.3%) 다음으로 성희롱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전체 사업장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성희롱 피해사례가 64.2%에 달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예방교육과 체계적 관리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의 성희롱 피해 경험자 대부분은 회사로부터 상담이나 조언 등 제도적 구제절차를 안내 받은 바 없이 약 20%가 퇴사를 결정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희롱범죄에 무방비로 방치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성희롱예방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한국기업교육개발원은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현실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기업교육개발원 서경숙 원장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제도적 매뉴얼 부재로 인해 사업주에 의한 권력형 성희롱 양상이 뚜렷하고 피해자의 호소와 진정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왕따나 괴롭힘 형태도 나타나 성희롱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무료 사이버교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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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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