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의협에 따르면 윤 식약청장이 지난해 10월9일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복제약품의 허가와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위증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지난해 12월1일 식약청에 윤 청장의 당시 답변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구랍 31일 답변서를 받았지만 답변 대부분의 회피성 내용으로 일관돼 지난 14일 재차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당시 윤 식약청장은 "일본은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생동성을 안하고 비교용출시험으로 10년동안 허가를 해오고 있다"며 "재평가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식약청의 답변서에는 "일본의 사례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에 대해 생동성시험이 아닌 비교용출시험으로 품질 재평가를 10년간(1997~2007) 실시했다는 것"이라고 답해 윤 식약청장의 위증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아울러 임상약리전문가들은 용출시험이 시행되지 않은 제네릭 의약품을 대상으로 용출시험을 실시해 재평가 작업을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단일제, 복합제를 불문하고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가 제네릭의약품 허가의 필수요건이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주요 선진국들이 생동성시험을 임상시험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 다시 한번 식약청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