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 '근로계약서 작성문화' 정착 나서

[뉴스인] 민경찬 기자 =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은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과잉근무 등 계속되는 알바생들의 부당대우 현실을 타개하고 이들의 짓밟힌 권리를 되찾고자, 근로기준법 준수의 첫걸음인 '알바근로계약서' 작성 프로젝트인 'do write, do right' 캠페인을 본격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접수된 최다 피해사례로 '임금체불(68.4%)'과 '최저임금 위반(11.1%)'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며, 임금 관련 건수가 79.5%를 차지했다.
이러한 피해사례는 법이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알바 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생 13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계약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알바생 절반 이상인 52.7%가 근무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42.5%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5명 중 1명(21.3%)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는 각종수당에 대한 인지율도 상당히 낮았다.
1주일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지급하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바생 55.7%가 '모른다'고 답했으며, 밤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 근무 시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된 '야간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32.8%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알바천국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알리며 작성을 촉구하는 '알바근로계약서 함께 쓰면 싸울 일이 없어진다 do write, do right' 캠페인을 전개, 알바생과 고용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근로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나섰다.
또한 지난 9일 신규TV CF 광고 모델이자 청춘 대변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유병재가 알바생 대표로 등장해 알바생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알바천국에서는 '알바에 근자감을 더하다'라는 알바근로계약서 작성을 촉구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근자감' 본래 의미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닌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한 '근로계약서 있는 자신감'이란 의미를 담아, 알바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사업주와 알바생 모두가 상생하는 근로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