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 태평양 등 5개사 18억8천만원 과징금 부과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2005년~2006년 할인점을 통해 판매하는 치약과 명절 생활용품 선물세트의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엘지생활건강, 애경산업, 태평양, 씨제이라이온, 유니레버코리아 5개 생활용품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애경산업 임원 한 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격담합 및 판촉제한 등 거래조건 담합 금지명령을 내리고 애경산업 7억3100만원, 태평양 5억9100만원, 씨제이라이온 1억7700만원, 유니레버코리아 3억81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엘지생활건강은 1순위로 자진신고를 함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받았고 2순위로 신고한 태평양은 50%의 과징금을 감경 받았다.
엘지생활건강, 애경산업, 태평양은 2005년 7월~9월 할인점을 통해 판매하는 치약을 소비자 판매가격 대비 30% 이내의 가격할인과 덤 제공 등 판촉활동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2006년 5월3일까지 합의를 실행했다.
또 엘지생활건강, 애경산업, 태평양, 씨제이라이온, 유니레버코리아 5개사는 2005년 7월 할인점을 통해 추석 명절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판매하는데 10+1이외의 물량 덤 금지, 상품권 증정 금지, 판촉물·쿠폰 지급 금지 등 일체의 판촉활동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추석 연휴기간이 끝나는 9월20일까지 합의를 시행했다.
이들은 합의 실행을 위해 수시로 할인점의 전단지 광고내용이나 매장별 영업직원을 통해 판촉내용을 상호 점검했으며,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이메일이나 전화통화 등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합의사항 준수를 서로 독려했다.
5개사는 2005년 추석 생활용품 선물세트에 대한 판촉제한 합의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자 2005년 11월21일 다시 모임을 갖고 2006년 설 명절 생활용품 선물세트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판촉활동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후 재발방지를 위해 경영방침 준수, 교육 등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후 2007년과 2008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유니레버코리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결과 유니레버코리아는 시정 조치를 받게 된 여러 기업들 가운데 하나로 밝혀졌다"며 "공정위 조치 이전부터 유니레버는 즉각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 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그 당시 담합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우리는 모르고 있다가 과징금을 내게 됐는데 큰 회사가 하자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는 한편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