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민경찬 기자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정 법률안'(전공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1인 중 찬성 226인, 반대 9인, 기권 26인으로 가결돼 3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당 근무시간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초과 금지(응급상황 제외) ▲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 10시간 보장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평가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현재 병원 여건을 감안해 수련시간에 관한 내용은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고 법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전공의특별법 제정으로 어려운 조건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전공의의 수련환경이 개선돼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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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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